법령법령2026.01.20
군급식기본법 시행령국방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2조(군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이하 "전군 군급식위원회"라 한다 ...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급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급식 대상
제3조(군급식 대상)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
법령법령2026.04.29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급식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조(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군급식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이하 "전군
법령법령2026.07.2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국방부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제2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을 통하여 ... 확보한 기술 중 방위산업기술을 분류ㆍ식별하는 체계
2.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ㆍ물적 체계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책임자의 임명, 보호구역의 설정 및 출입 제한을 통한 인원통제 체계
법령법령2026.02.27
군무원인사법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령법령2026.05.1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기반조성 등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5호 또는 제9호의 사항: 산업통상부장관
2. 법 제5조제2항제7호의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을
법령법령2026.05.15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7에 따라 착수금(着手金) 및 중도금(中途金)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수금 ...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협력업체"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원자재(소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 또는 중간재를 공급하거나 용역 등을 제공하는 법 제6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약정이자상당액(約定利子相當額)"이라 함은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법령법령2026.07.28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제2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방개혁 추진 실적 등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법 ... 제6조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은 국방정책 및 운영혁신 추진계획과 군구조 개편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법령2026.03.10
군무원인사법 시행령국방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권자"란 「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일반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 임용권을 가진 사람과 일반군무원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 보직권자"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군무원 보직권을 가진 사람과 일반군무원 보직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장성급(將星級) 부대장"이란 직제상 또는 편제상 장성급 장교나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을 장으로 보(補)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국방부 직할부대장"이란
법령법령2026.08.03
군인사법 시행령국방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열
제2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부사관후보생은 부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 ... 날짜 순에 따른다. 이 경우 임용일이 같을 때에는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법 제4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열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법령법령2026.06.30
방위사업법 시행령국방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기체계의 분류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2. 레이다 등 감시ㆍ정찰무기체계
3. 전차ㆍ장갑차 ...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
10. 모의분석ㆍ모의훈련 소프트웨어, 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의 분류
제2조의2(전력지원체계의 분류)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차량, 특수차량, 전원ㆍ동력장치, 감시지원장비, 정비장비, 탄약ㆍ유도탄장비, 전투지원일반장비, 측정장비, 통신전자장비, 근무지원장비
법령법령2026.02.03
군인사법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법령법령2026.02.05
군사법원법국방부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법령법령2026.01.30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산원가대상물자"란 방위사업계약의
법령법령2026.07.01
방위사업법 시행규칙국방부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품의 구분
제2조(군수품의 구분)
①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함에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 ...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청렴서약서의 서식
제3조(청렴서약서의 서식)
① 법 제6조제1항
법령법령2026.06.09
병역법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법령법령2026.01.0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발재산심의회
제2조(징발재산심의회)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 군사시설국장이 된다.
⑤심의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는 징발보상심의회규정을 준용한다.
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제3조(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할 때에는 당해 공고문에 매수통지서에 기재될 사항을 빠짐없이 표시하여야 한다.
징발
법령법령2026.02.27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국방부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란 「군인사법」 제31조에 따라 공표된 진급예정자 중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사망하여 같은 법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구분된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
법령법령2026.01.16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국방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
제2조(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이하 "과학기술사관학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인력, 교육시설ㆍ장비 및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법령법령2026.07.07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법령법령2026.08.04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국방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2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법제처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