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제2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방개혁 추진 실적 등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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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제2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방개혁 추진 실적 등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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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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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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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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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을 둔다. 제2장 국방부 직무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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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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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5호 또는 제9호의 사항: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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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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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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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제2조(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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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6ㆍ25전쟁을 말한다. 2. "공로자"란 6ㆍ25전쟁 중 세운 공로로 인하여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이하 "무공훈장"이라 한다)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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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조정제도 등 제2조(사업조정제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조정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조정 합의서를 제시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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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라 함은 전역ㆍ퇴역ㆍ제적의 경우를 말한다. 2. "퇴직급여금"이라 함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성격의 급여금을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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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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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 관련 사고의 조사,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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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사경찰 제2조(군사경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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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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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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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정보자원의 범위 제2조(국방정보자원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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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징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