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9.02
육군정보학교령국방부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육군정보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다.
②참모부서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정보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법령법령2025.12.30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국방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령이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인의 근무시간 등
제3조(군인의 근무시간 등) 군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법령법령2025.09.02
육군정보통신학교령국방부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육군정보통신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정보통신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
법령법령2025.09.02
육군공병학교령국방부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공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정원
제5조(정원) 육군공병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법령법령2025.09.02
육군종합군수학교령국방부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제2항의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종합군수학교의 교육과정, 수업기간
법령법령2025.09.02
합동군사대학교령국방부
삭제
2의3.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 업무
3. 합동교리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업무
4. 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총장
제3조(총장)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법령법령2025.09.05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국방부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기술정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
제3조(기술정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
①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은 다음
법령법령2025.12.09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법령법령2025.09.02
육군포병학교령국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포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법령법령2025.09.02
육군보병학교령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보병에 필요한 전술 및 학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법령법령2025.06.0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국방부
진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제3조(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판정서는 별지
법령법령2025.10.01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국방부
병역법」제58조제1항ㆍ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발 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제2조(선발 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법무 분야 현역장교(이하 "법무장교"라 한다) 선발 대상자의
법령법령2025.09.02
육군종합행정학교령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둔다.
②육군종합행정학교는 육군의 재정ㆍ군사경찰ㆍ인사ㆍ법무 및 군종에 관한 교육훈련을
법령법령2025.09.02
육군기계화학교령국방부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기계화학교의 교육과정,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정원
제5조(정원) 육군기계화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법령법령2025.03.18
방어해면법국방부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航行)ㆍ어로(漁撈), 그 밖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과 고시 등
제2조(지정과 고시 등)
① 대통령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에 대하여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군사상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법령법령2025.01.21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쟁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12.3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국방부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시행 등
제2조(군인복무기본정책의 시행 등)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법령법령2025.12.30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국방부
편성되어야 한다.
③ 국군 정원은 안보환경과 군사전략, 전력 구조 및 배치, 군 및 부대 구조의 발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직제 등
제4조(직제 등)
① 국방조직
법령법령2025.12.30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02.21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착수 승인
제2조(착수 승인)
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뢰, 불발탄, 유기탄(遺棄彈), 부비트랩 및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장치(이하 "지뢰등"이라 한다)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