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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에게 적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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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에게 적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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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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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무 제2조 (임무) 심리전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 및 가상적에 대한 심리작전 실시 2. 수복 및 점령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선무심리전 지원 3. 전술작전부대에 대한 선전물 제작 지원 단장 제3조 (단장) ⓛ심리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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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의 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계급 수여의 대상 제2조(명예계급 수여의 대상) ① 외국의 군인 또는 군속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재하여 뚜렷한 공훈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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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국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여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략사령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적의 핵 공격 및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이하 "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이라 한다)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작전계획의 수립ㆍ준비ㆍ시행ㆍ통제 2. 확장억제 시행 관련 군사 분야 대미협력 3. 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작전 등을 위한 전략적 능력(우주ㆍ사이버ㆍ전자기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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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1. 「군인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관후보생 및 준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교육 2.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에 대한 입영교육 3. 삭제 4. 삭제 교장 제2조(교장) ①학교에 교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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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의 신병에 대한 군사의 기본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훈련소(이하 "훈련소"라 한다)를 둔다. ②훈련소는 제1항의 신병외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할 수 있다. 명칭 및 위치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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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란 「군인사법」 제31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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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②교육사령부는 공군의 비행교육, 군사특기교육 및 장교ㆍ하사관 또는 병이 될 자(사관생도를 제외한다)와 예비역의 장교ㆍ하사관ㆍ병 및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위치 제2조(위치) 교육사령부의 위치는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 제3조(사령관) 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공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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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청사ㆍ공관지역의 경비 1의2.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경호 2. 주요행사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3. 병기ㆍ차량의 유지ㆍ관리 및 수송 지원 4. 의무 지원 5. 시설관리 6. 기타 근무의 지원 단장 및 참모장 제3조(단장 및 참모장) ①근무지원단에 단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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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조(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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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준비 및 사전점검 3.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지원 4. 군비통제 및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단장의 임명과 직무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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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 중 컴퓨터체계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둔다. ②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정의 제2조(정의 ... 국방정보시스템 중 서버, 데이터 저장장치, 데이터 백업장치,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 장비의 기기 체계를 말한다. 2. "정보보호"란 컴퓨터체계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ㆍ정지ㆍ제한ㆍ예방ㆍ확인ㆍ점검ㆍ역추적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업무 제3조(업무)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업무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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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이란 ...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반인도적 범죄"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민간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말한다. 공소시효의 정지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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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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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군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2. 「군사법원법」 제45조, 제46조 및 제228조제1항에 따른 범죄 수사에 관한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3. 「군사법원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군검찰단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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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물(軍用物) 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국군 및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에 적용한다. ② 이 법이 적용되는 군용물의 ... 標識)가 있는 것 4. 제1호에 따른 군용물의 검사, 시험 및 정비용 장비로서 군용에 공하기 위하여 특수제작된 것 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3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군용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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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ㆍ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계룡대근무지원단을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계룡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 업무시설, 복지시설 및 군사보호시설 등 각종 시설 및 국유재산의 관리 5. 각군본부등의 군기(軍紀) 유지ㆍ단속 6. 그 밖에 각군본부등에 대한 근무지원 단장 등 제3조(단장 등) ① 근무지원단에 단장 1명과 참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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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감독기구의 장을 말한다. 2. "감독"이란 방위사업감독관이 비리를 상시 감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사업검증ㆍ승인 및 정보수집 활동 등을 말한다. 3. "사업검증"이란 방위사업의 추진기본전략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계약 체결 등 주요 ... 사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의 조정 제3조(업무의 조정) 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방위사업 감독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ㆍ감사 업무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협의ㆍ조정한다.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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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법무관임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