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7.27
국방출판지원단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① 군 인쇄 및 출판 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출판지원단을 둔다.
② 국방출판지원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업무
제2조(업무) 국방출판지원단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직할기관 및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 ㆍ공군이 필요로 하는 인쇄물, 전자출판물 및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단장
제3조(단장)
① 국방출판지원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채용한다.
③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출판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령법령2012.01.17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 및 임용시험과 군법무관의 보수
입찰공고입찰2026.07.16
26-N-함정 군 요구사항 최적화 기술 연구용역(II)국방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해군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법령법령2021.11.30
국군복지단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①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
② 국군복지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임무
제2조(임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 제외한다)의 운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단장의 채용
제3조(단장의 채용)
① 복지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단장의 직무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법령법령2022.03.11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검찰단
제2조(국방부검찰단)
①「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국방부장관 소속 검찰단(이하 "국방부검찰단"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입찰공고입찰2026.07.14
26-N-군악피복(동행사복 등 2종) 제조국방부
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해군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법령법령2017.09.05
국군수송사령부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군의 수송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법령법령2020.12.01
계룡대근무지원단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ㆍ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법령법령2017.09.05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국방부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 및 대 국민 화생방 방호작전과 그 지원에 관한 업무(관련 기관 및 해당 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2. 대 화생방 테러
법령법령2024.08.06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ㆍ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ㆍ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법령법령2024.08.06
국방시설본부령국방부
관련 시설공사의 집행에 관한 업무
5. 국방부 하부조직 또는 국방부장관 소속 다른 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
법령법령2014.11.19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법무관임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01.03.27
군근무성적평정규정국방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근무의 능률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로 함을 목적으로
공지지원사업2026.08.10
2026년 AI응용제품신속상용화 지원사업(국방)사업 재공고국방부
국방 AI 생태계의 균형있는 활성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 권장 ☞ 국방 피지컬 AI 행동 데이터 수집ㆍ가공ㆍ검증 플랫폼 정부지원금(인건비, 군 실증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비, 기자재비 등) 지원- 실증환경, 군 데이터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법령법령2023.03.21
군기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기의 종류ㆍ규격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3.03.21
군표창규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17.09.05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국방부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둔다.
임무와 관할구역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①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
법령법령2020.02.04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국방부
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제1조(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법령2017.03.2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을 비롯한 국제법규
2. 군 항공작전 수행의 특수성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법령2022.07.14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의 과학화전투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이하 "훈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