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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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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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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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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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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지상작전부대의 지휘 및 작전 수행을 위하여 육군에 지상작전사령부 및 육군제2작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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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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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海面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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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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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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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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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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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제1조(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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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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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함대(이하 "함대"라 한다)를 둔다. ②함대는 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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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공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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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해군의 잠수함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군잠수함사령부(이하 "잠수함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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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영공방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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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해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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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① 육군에 군단을 두며, 그 관할구역의 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단사령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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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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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드론전력을 활용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