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엄사령관 제2조(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으로서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사령관 및 참모장 제3조(부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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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엄사령관 제2조(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으로서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사령관 및 참모장 제3조(부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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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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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정보자원의 범위 제2조(국방정보자원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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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기복무 전형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제2조(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삭제 2. 신체조건이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3. 군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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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등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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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체역의 ...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병역법」에 따른다. 제2장 대체역 편입 대체역 편입신청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 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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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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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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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열 제2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 순위 또한 같을 때에는 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에 따르고, 그 순위에 따르기 어려울 때에는 임용된 날짜 순에 따른다. 이 경우 임용일이 같을 때에는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법 제4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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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권자"란 「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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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기본원칙 제2조의2(기본원칙)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2장 계급 및 병과(兵科) 계급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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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기체계의 분류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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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란 「군인사법」 제31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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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발재산심의회 제2조(징발재산심의회)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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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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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제2조(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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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안 된다. 1. 「군형법」 제94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이 영에서 정하는 임무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ㆍ분석 또는 처리하거나 기관ㆍ단체에 출입하는 등 그 권한을 오ㆍ남용하는 행위 3. 이 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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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은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 및 예식도 등을 말한다. 착용수칙 제3조(착용수칙) 군인은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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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2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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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안 된다. 1. 「군형법」 제94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이 영에서 정하는 임무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ㆍ분석 또는 처리하거나 기관ㆍ단체에 출입하는 등 그 권한을 오ㆍ남용하는 행위 3. 이 영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