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손자녀 마. 증손자녀 바. 형제자매 사. 형제자매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