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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해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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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해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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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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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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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ㆍ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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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표창권자 제5조(표창권자)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 1.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중대급 이상 부대의 장 2. 다음 각 목의 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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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기(이하 "서기"라 한다)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병과 장교(군법무관은 제외한다), 준사관 또는 부사관 2. 다음 각 목의 기관, 부대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군무원 3.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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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무 제2조(임무)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2.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3. 합동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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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기념사업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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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대"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모든 편성체 중 기관을 제외한 군사 조직을 말한다. 2. "기관"이란 「국군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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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소속군인등은 임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군형법」 제94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이 영에서 정하는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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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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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뢰"(地雷)란 땅속이나 땅 표면 등에 설치되어 사람이나 차량이 나타나거나 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도록 만들어진 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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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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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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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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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① 「군사기밀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밀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군사 Ⅰ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2. 군사 Ⅱ급비밀 ...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군사기밀의 지정권자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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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공관"이란 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의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및 영사관을 말한다. 2. "재외공관무관부"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이하 ... 계급) 주재무관의 계급은 중령 이상으로 하되,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계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석무관(이하 "수석무관"이라 한다): 중령 이상 2.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군무관: 중령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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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신체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의무[군의(軍醫) 및 치의(齒醫)장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무ㆍ군종 및 수의장교의 선발 및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