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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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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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명칭과 위치 제1조(명칭과 위치) ①사관학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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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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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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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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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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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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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설치ㆍ지원ㆍ선발 및 교과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교육과정의 설치 제3조(교육과정의 설치)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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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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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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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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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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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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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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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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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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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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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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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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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 관련 사고의 조사,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국방부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라 한다) 소속의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소속군인등"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