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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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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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대학교를 둔다. 대학원 등의 설치 제3조(대학원 등의 설치) ① 국방대학교에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및 직무연수부를 둔다. ②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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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의 목적 제1조(설치의 목적)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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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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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ㆍ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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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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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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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ㆍ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계룡대근무지원단을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계룡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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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의 설치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①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②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장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각군 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수업연한 제2조(수업연한) ① 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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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ㆍ선발ㆍ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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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군용통신에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관리주체 제3조(관리주체) 군용전기통신설비(이하 "군용통신설비"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군용통신의 설치 장소 제4조(군용통신의 설치 장소) 군용통신은 군사상 필요한 장소에 설비를 갖추어 운용한다. 설비의 접속 등 제5조(설비의 접속 등) ① 군용통신설비는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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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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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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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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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서의 설치 등 제5조(부서의 설치 등) ① 학교에 교수부ㆍ생도대 및 행정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각 부서에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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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또는 참모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서의 설치 등 제5조(부서의 설치 등) ① 학교에 교수부ㆍ생도대 및 참모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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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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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의 임명, 감독, 임기 및 그 정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재외공관에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명 제3조(임명) 주재무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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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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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