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시설등의 운영 제2조(복지시설등의 운영) ①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 수탁판매분은 수수료만을 수입금으로 할 수 있다. ②복지시설등의 운영방법ㆍ이용대상등 복지시설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법 제3조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 중 법 제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지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자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