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화생방 테러 지원에 관한 업무(관련 기관 및 해당 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3. 군의 환경오염분석 및 방사능안전검증에 관한 업무 4. 화생방 사고 및 재난과 관련된 처리의 지원에 관한 업무 5. 화생방 방호 장비 및 물자의 성능개량ㆍ시험 및 검증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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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생방 테러 지원에 관한 업무(관련 기관 및 해당 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3. 군의 환경오염분석 및 방사능안전검증에 관한 업무 4. 화생방 사고 및 재난과 관련된 처리의 지원에 관한 업무 5. 화생방 방호 장비 및 물자의 성능개량ㆍ시험 및 검증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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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해군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4,058만 원 추정가격: 3,689만 원 개찰일시: 2026-08-21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26-제2물자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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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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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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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해병 제9691부대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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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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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ㆍ선발ㆍ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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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기로 구분한다. 1. 합참기 : 합동참모본부기를 말한다. 2. 각군기 : 육군기ㆍ해군기 및 공군기를 말한다. 3. 해병대기: 해군에 속한 해병대의 기를 말한다. 4. 부대기 : 육군의 여단ㆍ연대급(독립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 이상의 부대, 해군의 전대급 이상의 부대, 공군의 전대급(전투비행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 이상의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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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에 따라 군 장려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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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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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철도ㆍ육로수송에 관한 업무 2. 해상수송지원 및 육군ㆍ공군의 항공수송지원에 관한 업무(해당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3. 전시 수송계획에 관한 업무 4. 전시 동원되는 민간선박 및 항공기 운용의 조정ㆍ통제등 군의 전략수송지원에 관한 업무 5. 철도ㆍ육로를 통한 군의 이동관리 및 호송근무의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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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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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제58조제1항ㆍ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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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54조의3ㆍ제54조의4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ㆍ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2.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수여대상자의 추천 등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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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급식기준액의 지급 등 급식 관련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관리기준,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식자재의 안정적인 조달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급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급식 대상 제3조(군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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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교육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교육계획 인원 및 소요예산 2. 교육기관ㆍ교육과정ㆍ전공분야 및 수학연한 3. 수학후 활용계획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군위탁생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소정의 과정"이란 각군별 소요에 의하여 계획된 교육과정으로서 박사ㆍ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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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