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뢰,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99건1015ms · 전문검색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뢰,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등"이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의 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계급 수여의 대상 제2조(명예계급 수여의 대상) ① 외국의 군인 또는 군속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재하여 뚜렷한 공훈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계급은 대장 이상의 계급을 수여할 수 없으며, 군인에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의소집 제2조(회의소집)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분기에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수시 소집한다. 회의의 의사 제3조(회의의 의사) 회의는 구성위원…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53조에 따라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급식 및 급식기준액 제2조(급식 및 급식기준액) ①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이하 "현물"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營外居住)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이하 "급식기준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탐색구조본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탐색구조본부의 설치 제2조(탐색구조본부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방부
제1조 군인유족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인유족기장수여신청서에 군인 사망통지서사본을 첨부 관할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기장은 관할 병무청장을 거쳐 수여한다. 제3조 ①군인유족기장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계승하려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군인유족기장 사용자이동신고서에 증서를 첨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 및 임용시험과 군법무관의 보수 및 변호사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법무관"이란 육군ㆍ해군ㆍ공군의 법무과(法務科) 장교를 말한다. (임용 자격) 제3조(임용 자격) 군법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군의 조직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및 합동작전ㆍ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소관 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
국방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토지의 처리) 제2조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
국방부
수여대상 제1조(수여대상) 전사ㆍ전병사ㆍ전상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하여는 군인 유족기장을 수여한다. 수령순위 제2조(수령순위) ①군인유족기장은 군인 본인의 사망 당시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와 형제자매의 순서에 따라 그 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1명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
국방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의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채용 대상자) 제2조 (특별채용 대상자) ①「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14조제1항에서 "방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이라 함은 2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외국의 군인ㆍ군무원에게 대한민국 근무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①기장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군(국제연합군을 포함한다)의 부대, 군사정전위원회, 각국 대사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6월이상 근무하고 이임하는 외국의 군인ㆍ군무원(6월
국방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근무의 능률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및 준사관에게 적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사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평정의 기준 제3조 (평정의 기준) 근무성적의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은 피평정자의 일
국방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 제2조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국방부
설치 제1조 (설치) 심리작전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무 제2조 (임무) 심리전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 및 가상적에 대한 심리작전 실시 2. 수복 및 점령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선무심리전 지원 3. 전술작전부대에 대한 선전물 제작 지원 단장 제3조 (단장) ⓛ심리전단에
국방부
제1장 총칙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획사건은 제1차는 포획심판소, 제2차는 고등포획심판소에서 심판한다. 제2장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 제3조 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둔다.소장은 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심판관은 3년이
국방부
포획심판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하고 포획심판소를 별표와 같이 개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