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휘ㆍ감독한다. ④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육군정보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다. ②참모부서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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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ㆍ감독한다. ④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육군정보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다. ②참모부서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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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4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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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포병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부서의 ...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포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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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보병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부서의 ...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교육과정등 제4조(교육과정등) 보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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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ㆍ감독한다. ④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육군정보통신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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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종합행정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교육과정등 제4조(교육과정등) 종합행정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정원 제5조(정원) 종합행정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해군ㆍ공군장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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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미결수용실의 설치 제2조(군미결수용실의 설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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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육군기계화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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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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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⑤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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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③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와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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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 및 소속부대의 장중에서 상위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군수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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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를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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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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將星級)장교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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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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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국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여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략사령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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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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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의 수송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수송사령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국군수송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의 철도ㆍ육로수송에 관한 업무 2. 해상수송지원 및 육군ㆍ공군의 항공수송지원에 ... 양륙군수의 운용에 관한 업무(해당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7. 군수물자 및 장비의 공수에 관한 업무(해당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8. 연합ㆍ합동수송이동본부의 설치 및 운영 9. 해외파병 수송지원 업무 사령관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사령부에 사령관 1인, 참모장 1인을 두되,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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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의 화생방 방호와 관련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과 대 국민 화생방 방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