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말한다. 3. "압수표"란 압수물에 관하여 종류별로 수리ㆍ처분명령ㆍ처분 결과 등을 적은 문서를 말한다. 4. "압제번호"란 압수표의 진행번호를 말한다. 5.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일반압수물"이란 특수압수물 외의 압수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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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압수표"란 압수물에 관하여 종류별로 수리ㆍ처분명령ㆍ처분 결과 등을 적은 문서를 말한다. 4. "압제번호"란 압수표의 진행번호를 말한다. 5.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일반압수물"이란 특수압수물 외의 압수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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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둔다. 임무와 관할구역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①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이하 "사령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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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해군의 항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군항공사령부(이하 "항공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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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① 육군에 사단을 둔다. ② 사단은 관할구역의 작전ㆍ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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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의 임명, 감독, 임기 및 그 정원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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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전략적ㆍ작전적 공중위협을 감시하고 복합ㆍ광역 다층 미사일방어 및 지역방공 임무를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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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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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 공중감시, 조기경보 및 항공기의 요격관제(邀擊管制) 등 방공관제에 관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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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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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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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범위"란 법 제26조에 따라 군수용자 1명이 군교정시설 안에서 소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5. "교부금품"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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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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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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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지상작전부대의 지휘 및 작전 수행을 위하여 육군에 지상작전사령부 및 육군제2작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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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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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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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2. 레이다 등 감시ㆍ정찰무기체계 3. 전차ㆍ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4.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5.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6. 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7. 대공유도무기 등 방호무기체계 8.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사이버무기체계 9.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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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4.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고용주"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ㆍ사 기업체나 공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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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 3.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4.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5. 「군사법원법」 제501조의17제2항 및 제501조의27제3항에 따라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6. 불기소사건, 기소중지사건, 참고인중지사건 또는 공소보류사건을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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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