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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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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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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표준품과 비표준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2. 종류별 분류: 식량, 피복 및 병기 등 개괄적인 종류별로 분류하는 방법 3. 기능별 분류: 화력, 기동, 통신전자, 특수무기, 함정, 항공 및 일반장비와 탄약, 의무, 그 밖의 일반물자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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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인사기록 제3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2. 연금카드 부본 3. 채용신체검사서 4. 신원조사회보서 5. 최종학력증명서 6. 면허증 또는 자격증명서 7. 경력증명서 8. 그 밖에 임용권자나 보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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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무기체계를 말한다. 2. "국방과학기술"이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의 개발ㆍ제조ㆍ가동ㆍ개량ㆍ개조ㆍ시험ㆍ측정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말한다. 3. "국방과학기술혁신"이란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역량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확보ㆍ활용하여 유용한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미래도전국방기술(未來挑戰國防技術)"이란 「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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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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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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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防衛戰力)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3.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4.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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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토지등"이란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4. "군부대주둔지"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 기관 및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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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부사관학교를 둔다. ②육군부사관학교는 육군의 부사관을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소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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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를 말한다. 2. "불발탄"이란 투하, 발사 등의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서 폭발하지 아니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 탄약을 말한다. 3. "부비트랩"이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비트랩을 말한다. 4. "제거"란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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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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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청구서, 급여액 산정서 및 퇴직에 관한 인사자료와 연금기록 전산 명세서의 일치 여부 2. 급여 사유의 발생 여부 3. 기여금의 납입상황 4. 연도별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사항 5. 전투 참가 부대별 전투 참가기간 6.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여부 및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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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이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란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체계를 말한다. 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나. 「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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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41조제6항에 따른 석방의 지휘 및 통지 2. 법 제303조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한 처리 3. 법 제3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 4. 법 제2편제3장에 따른 상소 5. 법 제493조 및 제495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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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된 실제발생원가에 기초하여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4조의3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3. "개산가격"이란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개산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4. "계약대금"이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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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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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전략적ㆍ작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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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