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하여 육군에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방위 2. 특정경비구역의 경비 3.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경우에 인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4. 기타 안전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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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육군에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방위 2. 특정경비구역의 경비 3.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경우에 인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4. 기타 안전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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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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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해군작전사령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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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해군작전사령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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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3항 및 제119조에 따라 군종 분야 현역장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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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에 소속된 사람: 국방부장관 2. 육군, 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및 공군에 소속된 사람: 각 군 참모총장 증표 제3조(증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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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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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이 영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본인 진술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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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적용한다. 1.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군무원인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군무원 2. 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및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 제2장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임용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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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에 따른 유해발굴감식단(이하 "발굴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사자유해의 소재 조사 및 발굴 2. 전사자유해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 3. 전사자유해 발굴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4. 전사자유해 발굴 홍보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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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을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 2.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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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시설공사 집행 및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추진 및 관리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 3.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 공여한 재산의 반환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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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무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자의 수 및 성명ㆍ직책 3. 출석자의 발언 내용 4. 의결사항으로 제출된 의안 내용. 이 경우 계엄의 선포 또는 변경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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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2.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 3.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 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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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기술기획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1. 중ㆍ장기 국방과학기술 확보계획 2. 다음 연도에 착수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목록 3. 다음 연도에 착수하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점 추진 분야 목록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기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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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의 폭발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것을 말한다. 2. "피해자"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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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를 수행한다. 1. 드론전력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군사작전(이하 "드론작전"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3. 그 밖에 드론작전과 관련된 사항 가. 적(敵)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ㆍ추적ㆍ타격 등의 군사작전 나. 전략적ㆍ작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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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정관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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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발 인원 및 소요 예산 2. 선발 방법 및 선발 시기 3. 교육기관, 교육과정, 전공 분야 및 수학연한(修學年限)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선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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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2. "비정규전"이란 적의 점령ㆍ지배ㆍ활동 지역(이하 "적 지역"이라 한다)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