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토지등"이란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4. "군부대주둔지"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 기관 및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군사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곳(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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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토지등"이란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4. "군부대주둔지"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 기관 및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군사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곳(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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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空域)으로서 제9조에 따라 설정된 공역을 말한다. 4.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거나 대적행위를 취한 때부터 당해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한 휴전 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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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 또는 중간재를 공급하거나 용역 등을 제공하는 법 제6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약정이자상당액(約定利子相當額)"이라 함은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가. 방위사업계약에 있어서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방위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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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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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 (설치) 심리작전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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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또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2.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제3조(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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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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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부사관학교를 둔다. ②육군부사관학교는 육군의 부사관을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소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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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광주 군 공항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종전부지"란 광주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4. "이전부지"란 광주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 5.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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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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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의 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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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2. 연금카드 부본 3. 채용신체검사서 4. 신원조사회보서 5. 최종학력증명서 6. 면허증 또는 자격증명서 7. 경력증명서 8. 그 밖에 임용권자나 보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서류 ② 인사담당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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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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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군 공항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종전부지"란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4. "이전부지"란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 5.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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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과학기술을 말한다. 3. "국방과학기술혁신"이란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역량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확보ㆍ활용하여 유용한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미래도전국방기술(未來挑戰國防技術)"이란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所要)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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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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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을 말한다. 3. "부비트랩"이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비트랩을 말한다. 4. "제거"란 지뢰, 불발탄, 유기탄(遺棄彈), 부비트랩 및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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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