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7.28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상담 지원 3.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구매ㆍ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 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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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상담 지원 3.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구매ㆍ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 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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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위해성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위해성평가를 한 인체적용제품 및 그 위해요소 2. 위해성평가의 기간 3. 위해요소에 대한 화학적ㆍ생물학적ㆍ물리적 특성의 평가 및 독성정보 4. 위해요소의 인체노출 안전기준 5. 인체가 위해요소에 노출된 정도 ...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해요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해성평가의 방법을 정한다. 1.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등 화학적 요인 2. 생물 유래 독소 및 유해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