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기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섬 지역의 경우에는 전기사용자가 3호 이상인 섬 지역으로 한다. 2. 단위공사별 전기사용자가 3호 이상인 벽지(僻地) 지역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제3조(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이란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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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기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섬 지역의 경우에는 전기사용자가 3호 이상인 섬 지역으로 한다. 2. 단위공사별 전기사용자가 3호 이상인 벽지(僻地) 지역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제3조(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이란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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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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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물적자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4.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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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개요 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위치와 면적 3.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추진 이력 4.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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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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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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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ㆍ도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2. 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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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계획서(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조기 사업시행 이유서(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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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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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제3조(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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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예산 제2조(예산) 청장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제3조 삭제 중요정책사항 제4조(중요정책사항)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 때에도 또한 같다. 1. 각종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2.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국제기구에의 가입 또는 협정체결의 추진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시사항의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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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현황 2. 해당 연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계획 및 이행방법 3. 그 밖에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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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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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이내에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2. 지정번호 3. 관련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조사계획 제3조(조사계획)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제4조제5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의 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의 내용 및 방법 3. 조사에 필요한 인원 및 예산 4. 영 제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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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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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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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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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요청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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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법 제4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하부조직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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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경영 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에서 정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사업 제3조 ... 사업을 말한다. 1. 환경정보의 효율적 제공,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환경정보의 제공기반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업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업 3. 국제기구 등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