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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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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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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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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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4.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자원조사 제3조(자원조사)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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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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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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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시사항의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3. 집단민원 기타 중요민원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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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의 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의 내용 및 방법 3. 조사에 필요한 인원 및 예산 4. 영 제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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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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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하부조직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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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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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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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개요 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위치와 면적 3.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추진 이력 4.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사유 5.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예정 금액 및 그 산출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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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업 3. 국제기구 등과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 4.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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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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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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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의 개발ㆍ생산ㆍ수송ㆍ비축ㆍ공급ㆍ품질관리 사업 2.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3.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4.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5. 에너지복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회계의 운용ㆍ관리 제3조(회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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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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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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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