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내에서 강우가 적절히 배수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침수현상을 말한다. 2. "침수피해"란 도시침수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3. "도시하천"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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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강우가 적절히 배수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침수현상을 말한다. 2. "침수피해"란 도시침수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3. "도시하천"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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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하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로터널 3. 그 밖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강우량 전망에 관한 사항 3. 최근 10년간 침수피해 발생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사업별 효과 분석 및 우선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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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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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설계"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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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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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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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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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2. "공사업(工事業)"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자(工事業者)"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발주자(發注者)"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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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정관 제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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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원자력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련사업자"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ㆍ건설ㆍ정비ㆍ해체ㆍ수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란 원자력발전사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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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날 및 그 사유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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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3. 댐관리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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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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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振動)"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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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발전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배전시설공사(송전ㆍ변전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3. "단위공사"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하는 전기시설공사로서 전기사업자가 하나의 집단공사로 인정하는 배전시설공사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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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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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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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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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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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자연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의 면적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