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내에서 강우가 적절히 배수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침수현상을 말한다. 2. "침수피해"란 도시침수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3. "도시하천"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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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강우가 적절히 배수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침수현상을 말한다. 2. "침수피해"란 도시침수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3. "도시하천"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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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하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로터널 3. 그 밖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강우량 전망에 관한 사항 3. 최근 10년간 침수피해 발생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사업별 효과 분석 및 우선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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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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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의 생산ㆍ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그 활용에 관한 사항 2.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물의 재이용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외진출 지원 방안 4. 물의 재이용에 대한 홍보전략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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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설계"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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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ㆍ조사 및 설계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전설비"란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수력ㆍ기력(汽力)ㆍ원자력ㆍ내연력(內燃力) 등 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는 제외한다. 4. "전력사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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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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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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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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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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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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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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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언론사 취재지원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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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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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2. 임의성 또는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3. 물리ㆍ화학적 방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조합한 방법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제3조의2(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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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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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2. "공사업(工事業)"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자(工事業者)"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발주자(發注者)"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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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정관 제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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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관할 도지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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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전기의 생산ㆍ공급ㆍ판매ㆍ중개ㆍ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2. 전기설비의 설계ㆍ공사ㆍ감리ㆍ안전관리ㆍ진단과 관련된 산업 3. 전기설비를 구성하는 전력기자재의 설계ㆍ제조ㆍ판매와 관련된 산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산업의 지능화ㆍ고도화 추진을 통해 신산업ㆍ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5.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