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및 전력부문 정책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6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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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및 전력부문 정책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6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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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및 전력부문 정책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6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재공고(2차)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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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각종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2.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국제기구에의 가입 또는 협정체결의 추진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시사항의 추진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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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근거(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근거를 말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해야 한다.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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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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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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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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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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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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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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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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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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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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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2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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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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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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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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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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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을 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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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제3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