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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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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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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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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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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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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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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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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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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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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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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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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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제5조(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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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같다. 악취배출시설 제3조(악취배출시설)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악취실태조사 제4조(악취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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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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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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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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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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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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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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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