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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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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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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환경기업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ㆍ중견 환경기업으로 ’25년도 본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기업☞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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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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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8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접수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ㆍ중견(환경) 기업☞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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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ㆍ중견기업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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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ㆍ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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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ㆍ중견기업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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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6. 6. 29.(월)부터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https://www.gmi.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예정) 기업☞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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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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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오염방지시설자금)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 분야별 접수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ㆍ중견 기업, 비영리 법인※ 중소ㆍ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전환 분야에 한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시설 관련 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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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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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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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댐사용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댐사용권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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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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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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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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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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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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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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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