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이 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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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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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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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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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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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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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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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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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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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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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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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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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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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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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제2조(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제2조제2호바목ㆍ사목의 바이오에너지ㆍ폐기물에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수열에너지 생산ㆍ공급ㆍ이용과 관련된 산업 3. 수소, 암모니아 및 바이오가스(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를 말한다)의 포집(捕執)ㆍ운반ㆍ공급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운반ㆍ격리 등 온실가스 처리ㆍ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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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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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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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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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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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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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연관산업 제2조(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의 열원(熱源) 및 열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 등과 관련된 산업 ... 전기의 발전ㆍ송전ㆍ배전 및 판매와 관련된 산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ㆍ이용 또는 보급과 관련된 산업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