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1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융자"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 융자계정에서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이하 "융자 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융자 대상 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
법령법령2025.10.0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령법령2025.10.0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법령법령2025.12.02
전기공사공제조합법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령법령2026.06.2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제2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법령법령2025.12.3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이하 "기준지역"이라 한다)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
1. 양수발전소인 경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2. 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공지지원사업2026.08.10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신보5차)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아래 내용을
공지지원사업2026.08.04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기보2차)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아래 내용을
공지지원사업2026.07.22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신보4차)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아래 내용을
법령법령2025.03.2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공지지원사업2026.06.30
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법령법령2025.12.3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소전문기업의 범위
제2조(수소전문기업의 범위)
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령법령2025.12.30
전기사업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제1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만5천킬로와트를 말한다.
소규모전력자원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
① 법 제2조제12호의6가목에서
법령법령2025.10.0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 지역
제2조(적용 대상 지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이란 다음
법령법령2025.10.0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제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령법령2025.10.0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제2조(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령법령2025.10.01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제2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① 물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중 물분쟁 조정을
법령법령2026.06.2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제4조(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법령법령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
제2조(예산) 청장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법령2025.10.01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
제2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
①「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 지원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금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과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한 후,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분할 지원하기로 협의된 때에는 해당분의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