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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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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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현황 2. 해당 연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계획 및 이행방법 3. 그 밖에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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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경영 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에서 정관에 ...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사업 제3조(사업) 법 제6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환경정보의 효율적 제공,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환경정보의 제공기반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업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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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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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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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31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그 밖에 예산 요구에 필요한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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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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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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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1억 원 추정가격: 9,09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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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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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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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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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생산ㆍ수송ㆍ비축ㆍ공급ㆍ품질관리 사업 2.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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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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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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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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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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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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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에 관계 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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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