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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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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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사용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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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홍수예보를 하여야 한다. 1. 하천변 도로, 철도 및 주요시설의 침수위험 정보 2. 하천구역 및 그 배후지역의 예측수위 정보 3. 「하천법」 제44조에 따른 친수지구의 홍수위험 정보 4. 그 밖에 홍수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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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과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나.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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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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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중 방사능 농도 및 열 발생률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2.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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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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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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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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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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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화학적ㆍ위생공학적ㆍ물리학적ㆍ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ㆍ검사ㆍ분석ㆍ검정(檢定) 또는 검토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 2. 소음ㆍ진동 3.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 4. 하수ㆍ오수ㆍ분뇨 5. 상수원의 원수(原水)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및 먹는샘물등 6. 수처리제(水處理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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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에 따라 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천편입토지조서(이하 "편입토지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편입토지의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 및 지적공부상 지목 4. 편입토지의 현재 이용상황 5. 제방의 설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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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전기"란 전자(電子)의 이동으로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서 빛ㆍ힘 또는 에너지로 변환ㆍ응용ㆍ이용되는 현상을 말한다. 2. "전기산업"이란 전기의 생산ㆍ공급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산업과 그 밖에 설계ㆍ제조ㆍ공사ㆍ감리ㆍ안전관리ㆍ진단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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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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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등기) ① 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사무소 등 제4조(사무소 등) ① 기술원의 주된 ...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정관 제5조(정관) ①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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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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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물적자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4.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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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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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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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