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 제2조(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과 및 조사 대상이 포함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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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 제2조(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과 및 조사 대상이 포함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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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제4조(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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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양오염물질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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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수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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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측정기기 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1조의2(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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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회수 기준 제2조(에너지회수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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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제2조(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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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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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 또는 이를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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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 제1조의2(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를 원수(原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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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 제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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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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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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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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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100% 이내 최고 보증지원 한도 4,000억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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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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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산에너지의 범위 제2조(분산에너지의 범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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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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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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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행정 컨설팅 및 기술 컨설팅 중 한가지 선택 지원- (행정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