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지급해야 한다. 1.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이하 "체육유공자"라 한다)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영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체육유공자 본인. 다만, 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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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해야 한다. 1.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이하 "체육유공자"라 한다)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영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체육유공자 본인. 다만, 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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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1. 국제기구,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2. 삭제 3.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해당 회의에 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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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1. 국제사격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2.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3. 세계태권도연맹이 주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4.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대회 유치 승인 제2조(대회 유치 승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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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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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공예문화산업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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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을 허가하면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경주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 2. 경주의 종류(경륜ㆍ경정) 3. 주사무소 및 경주장의 위치 4. 허가번호 5. 허가연월일 경주개최계획서 제4조(경주개최계획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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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료 및 시설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ㆍ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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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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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1. 「문화기본법」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 「영상진흥기본법」 4. 「국어기본법」 5. 「문화예술진흥법」 6. 「콘텐츠산업 진흥법」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 「출판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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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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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ㆍ단체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3.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3. 광고권 판매사업 등 생활체육회가 개최하는 생활체육 행사와 관련된 부대사업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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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가"란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2. "여가시설"이란 실내와 야외 그리고 사이버공간 등에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 자기계발, 사교, 놀이, 휴양, 오락 등을 목적으로 국민들이 여가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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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 2.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 3. 도서관장이 도서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제1항제1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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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 2.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 3. 도서관장이 도서 정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도서관장은 제1항제3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