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ㆍ조정 2.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 관광 분야에 관한 관련 부처 간의 쟁점 사항 4. 그 밖에 전략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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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ㆍ조정 2.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 관광 분야에 관한 관련 부처 간의 쟁점 사항 4. 그 밖에 전략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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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광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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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의 수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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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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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중문화교류정책의 비전 수립 및 중장기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2. 대중문화교류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과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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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광고의 연간 계획 수립 등의 지원 제2조(정부광고의 연간 계획 수립 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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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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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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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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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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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부터 3일 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IP의 사업화, 상품화, 영상화, 해외 진출 등 다양한 콘텐츠 IP 비즈니스를 희망하는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콘텐츠 IP 라이선싱, 기획, 제작, 유통 등 관련 비즈니스를 희망하는 기업 ... 콘텐츠 IP/판권 또는 협상권을 보유하여 직접 비즈니스 상담이 가능한 기업-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 법인/개인사업자- 모집분야 : 웹툰, 출판, 게임, 방송, 캐릭터 등 콘텐츠 전 분야 IP☞ 1:1 비즈니스 상담, 기타 비즈니스 지원- 1:1 비즈니스 상담 : 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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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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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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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6,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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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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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5,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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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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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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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씨름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씨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씨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씨름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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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