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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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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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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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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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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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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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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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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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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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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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 제2조(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 ... 따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그 제공 또는 알선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산업 가. 「공연법」에 따른 공연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한다) 나.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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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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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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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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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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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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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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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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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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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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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