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3.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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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3.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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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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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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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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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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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현황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현황 4. 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현황 5.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현황 6. 법 제23조에 ...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현황 7.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8.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및 폐업 현황 9.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 현황 10. 법 제3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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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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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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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회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한다)이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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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 확보 현황 자료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 교육 평가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6.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규정 전담기관 지정 신청 제3조(전담기관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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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2. 학예사 자격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4. 삭제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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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국가유산청장을 지휘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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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관련 국내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2. 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태권도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 태권도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태권도의 날 제3조(태권도의 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태권도단체 등은 법 제7조에 따른 태권도의 ... 있다. 1. 태권도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 2. 태권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3. 태권도 유공자 포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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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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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전통문화상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2. 전통문화산업의 종사자 현황(성별 현황을 포함한다) 3.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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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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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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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나 장비 등을 애니메이션의 제작 과정에 활용했을 것 3. 애니메이션의 주제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예술적 가치를 해치지 않을 것 4.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출자한 제작비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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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3. 교수요원, 사무 관리자 등 인력 확보 현황 자료 4. 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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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4. "문화유산"이란 전통사찰에 속한 불교건축, 불교조각, 불교회화, 불교공예, 경전, 그 밖의 문서 등의 유형문화유산과 불교의례, 불교예능, 세시풍속, 전통문화행사 등 무형문화유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