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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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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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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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2002FIFA월드컵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준비ㆍ운영 및 경기에 직접 참여한 사람 2. 대회의 자원봉사요원ㆍ단기채용 및 지원요원 3. 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에 참여한 사람 4. 그 밖에 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기여한 사람 ②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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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준다. 1. 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 2. 대회의 화재 예방 및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 3. 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원업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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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전임교수 요원 확보 현황 3. 교육장비 및 교육시설 보유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표준강의안 등 교육지침 ②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임교수 요원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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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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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올림픽기장의 수여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