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ㆍ단체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3.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 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3. 광고권 판매사업 등 생활체육회가 개최하는 생활체육 행사와 관련된 부대사업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