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 확보 현황 자료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 교육 평가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78건3758ms · 전문검색
문화체육관광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 확보 현황 자료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 교육 평가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지원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선 대상 문화시설 현황 2. 개선계획서 3. 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계획서 및 예산서의 타당성 등을
문화체육관광부
협력체계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가유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문화체육관광부
구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3.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의 진흥과
문화체육관광부
대ㆍ중견기업과 1:1 매칭 및 협업 기회 지원- 협업과제 사업화 검증(PoC) 지원금 지원- 협업 과정 내 전담 모더레이터 및 전문 컨설턴트 지원- 사업 홍보ㆍ마케팅, 네트워킹, 성과공유회 등을 통한 기업 홍보 기회 제공- 성과 확산 등 선정기업 후속
문화체육관광부
한다. 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사업 및 공공디자인 용역 발주 현황 2. 공공디자인 종사자 및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 제2조(전통문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2.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과 관련된 소재, 기법, 문양, 사상 및 관습 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상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2. 전통문화산업의 종사자 현황(성별 현황을 포함한다) 3.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1. 「문화기본법」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 「영상진흥기본법」 4. 「국어기본법」 5. 「문화예술진흥법」 6. 「콘텐츠산업 진흥법」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의사에 따라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회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계획서(국제회의의 명칭, 목적, 기간, 장소, 참가자 수,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태권도 관련 국내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2. 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태권도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 태권도의 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태권도단체 등은 법 제7조에 따른 태권도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태권도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 2. 태권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3. 태권도 유공자 포상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와 연관된 상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 등의 관광상품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시ㆍ군ㆍ구체육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등록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스포츠클럽 등록증
문화체육관광부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문화체육관광부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류"란 우리나라의 문화가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이로 인하여 문화상품 또는 이와 연관된 상품이 소비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한류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