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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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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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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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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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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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절차 등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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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동제작만화"란 대한민국 국민인 만화가 또는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와 외국인 또는 국외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창작 또는 제작한 만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창작 또는 제작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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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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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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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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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제3조(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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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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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 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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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의2.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이란 예술인 중 제3조의2에 따라 창작, 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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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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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사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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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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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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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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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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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활동"이란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 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3. "예술교육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