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ㆍ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