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직접 참여한 사람 2. 대회의 자원봉사요원ㆍ단기채용 및 지원요원 3. 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에 참여한 사람 4. 그 밖에 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기여한 사람 ②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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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참여한 사람 2. 대회의 자원봉사요원ㆍ단기채용 및 지원요원 3. 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에 참여한 사람 4. 그 밖에 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기여한 사람 ②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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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올림픽기장의 수여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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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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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술인조합 결성신고서에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술인조합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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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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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준다. 1. 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 2. 대회의 화재 예방 및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 3. 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원업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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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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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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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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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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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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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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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씨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씨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씨름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씨름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2. 씨름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 사항 3.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씨름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씨름의 날 제3조(씨름의 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씨름단체 등은 법 제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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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인사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보존 기타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8. 국유재산의 관리 9. 청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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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직무 제2조(직무)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예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예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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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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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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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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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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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ㆍ단체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 제10조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제3조(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