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3. 디스크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ㆍ게임ㆍ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 4. 그 밖의 영상물: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상물 외의 것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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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3. 디스크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ㆍ게임ㆍ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 4. 그 밖의 영상물: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상물 외의 것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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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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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 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5. "애니메이션(an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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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가. 「공연법」에 따른 공연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한다) 나.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보도, 교양 분야의 영상물은 제외한다)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라. 「음악산업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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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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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대중문화"란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등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전반의 활동을 말한다.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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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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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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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