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제작사(영비법에 의한 영화제작업자)- 디지털 영화영상 관련 연출 감독 및 제작사 후반작업 진행 예정인 영화영상물(독립 중ㆍ단편영화, 저예산 예술 영화, 영상 다큐멘터리 등을 포함)☞ 후반 제작(색보정ㆍ사운드) 및 디지털마스터링(DCP)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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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제작사(영비법에 의한 영화제작업자)- 디지털 영화영상 관련 연출 감독 및 제작사 후반작업 진행 예정인 영화영상물(독립 중ㆍ단편영화, 저예산 예술 영화, 영상 다큐멘터리 등을 포함)☞ 후반 제작(색보정ㆍ사운드) 및 디지털마스터링(DCP)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2026년 영화ㆍ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영화/드라마 제작업 등 신고를 필한 제작사- 투자 및 편성이 확정된 극장 개봉 및 OTT 방영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 및 지상파ㆍCATVㆍOTT 방영을 목적으로 하는 드라마- 도내 5회차 ... 5천만원 지원)- 도내 2~4회차 촬영, 도내소비액 1천만원 이상인 작품(최대 1천 5백만원 지원)☞ ’26년 1월 1일부터 전남에서의 영상물 촬영에 따른 소비 인정금액 대비 50%이내 사후지원
경상북도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역 영상ㆍ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경북 로케이션 제작지원>을 시행하오니,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경북에서 3회차 이상 촬영하는 국내 영상물(영화ㆍ드라마ㆍ예능ㆍ다큐) 제작사- 영화, 드라마 제작업 등의 신고증을 보유한 제작- 투자, 배급
경상북도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역 영상ㆍ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동 로케이션 제작지원>을 시행하오니,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안동에서 2회차 이상 촬영하는 국내 영상물(영화ㆍ드라마ㆍ예능ㆍ다큐) 제작사- 영화, 드라마 제작업 등의 신고증을 보유한 제작- 투자, 배급
충청남도
충남콘텐츠진흥원에서는 영화ㆍ드라마 등 영상물 촬영 활성화를 위해 「2026 예산군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작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산업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예산군 내에서 촬영하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 교양, M/V, 웹드라마 등으로 극장개봉 또는 TV, OTT, 온라인 플랫폼
문화체육관광부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3. 디스크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ㆍ게임ㆍ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 4. 그 밖의 영상물: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상물 외의 것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제2조(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영화 및 비디오물의 ...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디지털 소형영화 제3조(디지털 소형영화) 법 제2조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1. 2분의 1인치 이하의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상설상영장 제2조(비상설상영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은 영화상영일수가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 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5. "애니메이션(animation
문화체육관광부
산업 가. 「공연법」에 따른 공연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한다) 나.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보도, 교양 분야의 영상물은 제외한다)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라. 「음악산업진흥에
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조달청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영화진흥위원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는 제주다양성영화 후반단계 작품의 완성도 점검 및 영화제 출품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2026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재정경제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제주다양성영화(독립영화, 다큐멘터리영화 등) 가. 당해 사업연도 이전 주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콘텐츠 제작 사업자(영화, 영상, 미디어 등) 나. 당해 사업연도 이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개인창작자(감독, 메인 프로듀서, 메인 작가에 한함)☞ 국내영화제 초청작 참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배정예산: 8,231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