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2조(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국악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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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2조(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국악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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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활동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등 공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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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2조(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①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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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등 제2조(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등) ①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스포츠클럽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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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원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③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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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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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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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를 두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출자한 제작비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 따른 구별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은 애니메이션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애니메이션으로 본다. ③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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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4. 삭제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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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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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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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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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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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제2조(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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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