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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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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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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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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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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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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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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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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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한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조(종합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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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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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제3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신청의 접수개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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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저작권 보호 추진계획의 수립 제1조의3(저작권 보호 추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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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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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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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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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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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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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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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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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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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