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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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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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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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점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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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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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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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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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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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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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제2조(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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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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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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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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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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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시설의 종류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문화시설 실태조사 제2조의2(문화시설 실태조사)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는 별표 1의 문화시설 중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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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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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가치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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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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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② 정부는 국유재산 중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토지, 시설 및 물품 등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등기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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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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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