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제2조 삭제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