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2.2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 제2조(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