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 계획ㆍ정책의 선정기준,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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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 계획ㆍ정책의 선정기준,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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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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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획의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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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가유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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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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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회 및 스포츠 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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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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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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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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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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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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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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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법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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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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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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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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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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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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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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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